부동산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 권리이전명령

다. 보관인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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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인선임과 인도명령, 권리이전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4조 1, 2항).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절차는 집행관이 관여하나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있어서는 따로

보관인이 선임되어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또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서는 이후의 집행에 부동산의 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이를 발할 수 없다.

이 신청은 부동산청구권의 관할 집행법원이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결정과 인도, 권리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다를 수 있다.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보관인선임과 인도,

권리이전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발령여부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압류명령정

본)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수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4호). 신청이 있으면

채권등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고, 집행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한다(송민 91-1).

(2) 재판의 내용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관인을 선임하고,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보관인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민집 244조 3항). 보관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인 관리적수탁자에 불과하고 강제관리의

관리인과 같은 지위나 관리수익권을 가지지 않는다.

압류법원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 중에 보관인선임과 인도,

권리이전명령을 적어도 무방하다. 보관인선임과 인도, 권리이전명령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보관인의 선임, 해임, 감독, 보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보관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이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관인을 지정하여 신청하더라도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부동산이 있는 곳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집행관을 선임하는 사례가 많다. 보관인은 자연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타인의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신탁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도 무방하다. 선임된 보관인은 직무를 수락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보관인은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인

도나 권리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특별위임을 요하지 않고 독립하여 임의로 인도나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현금화절차에 따라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보수액은 법원이 정한다. 보수는 집행비용이

되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보관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이미 결정한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조 2항).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어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을 받게 된다(민집 5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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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인도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 문

ㅇㅇㅇ(ㅇㅇ지방법원 집행관)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한다.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위 보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유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사건에 관한 채권자의 이 사건

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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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사건의 경우에는 주문에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자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채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적는다.

(3) 결정의 송달

보관인선임 및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로써 다툴 수 있다.

(4) 결정의 효력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관인과

제3채무자의 사이에 등기신청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로써 청구권의 집행은 종료한다. 채무자 앞으로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면 되고, 이 경우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전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경료하여야 하며 보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압류명령과 인도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권, 취소권, 항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진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류 등의 효력은 부동산 그 자체나 그 수익의 처분행위에 아무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수익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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